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적립된 포인트나 앱테크?들을 통해 받은 포인트로 물건을 결제하거나 사면 그것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안치고 제한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더불어서 포인트를 현금화를 시키는 순간부터는 기타소득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라 받는 포인트 등은 해당 사용자의 고유한 재산으로 봄으로
포인트로 물건 등을 구입시 별다른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것도 별다른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