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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23.01.01

포인트로만 사용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적립된 포인트나 앱테크?들을 통해 받은 포인트로 물건을 결제하거나 사면 그것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안치고 제한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더불어서 포인트를 현금화를 시키는 순간부터는 기타소득으로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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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라 받는 포인트 등은 해당 사용자의 고유한 재산으로 봄으로

    포인트로 물건 등을 구입시 별다른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것도 별다른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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