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신청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친척 차량인수받아 타려는데 등록을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척이 매도자이고 제가 매수자 입니다.
매도자없이도 가능한지와 준비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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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에서 진행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다음의 주소를 찾아가시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www.ecar.go.kr/Index.jsp이전등록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단, 2013.12.19 이전에 사망한 경우 3개월)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서류]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서명 가능)
자동차 주행거리(㎞) 기재
자동차등록증
책임(의무)보험 가입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추가서류]
양도인 미방문 시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반드시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양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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