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완벽한아비40
완벽한아비4019.06.25

자동차 명의이전신청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친척 차량인수받아 타려는데 등록을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척이 매도자이고 제가 매수자 입니다.

매도자없이도 가능한지와 준비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동차 명의이전은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에서 진행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다음의 주소를 찾아가시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www.ecar.go.kr/Index.jsp

    2. 이전등록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단, 2013.12.19 이전에 사망한 경우 3개월)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3.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 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서명 가능)

        • 자동차 주행거리(㎞) 기재

      • 자동차등록증

      • 책임(의무)보험 가입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추가서류]

      • 양도인 미방문 시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반드시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양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