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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아비40
완벽한아비4019.06.25

자동차 명의이전신청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친척 차량인수받아 타려는데 등록을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척이 매도자이고 제가 매수자 입니다.

매도자없이도 가능한지와 준비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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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동차 명의이전은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에서 진행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다음의 주소를 찾아가시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www.ecar.go.kr/Index.jsp

    2. 이전등록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단, 2013.12.19 이전에 사망한 경우 3개월)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3.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 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서명 가능)

        • 자동차 주행거리(㎞) 기재

      • 자동차등록증

      • 책임(의무)보험 가입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추가서류]

      • 양도인 미방문 시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반드시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양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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