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하였지만, 전통시장 주변도로에는 한시로 주차를 허용하여도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는 단속을 강화한 점에서 해당 사안을 살펴 이러한 경우인지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차 단속이 완화되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추자 차량 등에 완전히 과실이 면책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