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GTA를좋아하는트럭소녀간호사
GTA를좋아하는트럭소녀간호사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내려서 가야하나요??

횡단보도에서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보면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도로교통법위반입니다.

    • 자전거도로가 따로 횡단보도에 있는 게 아니라면 내려서 걸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횡단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범칙금이나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