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보면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도로교통법위반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횡단보도에 있는 게 아니라면 내려서 걸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횡단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범칙금이나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