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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고요한반달곰

끝까지고요한반달곰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에서 질문있어요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에서 질문인데요

- 소비목적 아닌 반출 물품

- 미납세반출이나 면세를 적용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 불량이나 그밖의 사유로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관련 질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면세된 물건에 대해서 다시 제조장으로 반환 하면, 품질불량등을 이유로 하는 반환에 대해서 반입장소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되는건지 ( 면세 물품을 품질 불량등의 사유로 제조장 반환 하는 것 자체가 반입장소 기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

아니면,

면세된 물건에 대해서 다시 제조장 반환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소비자가 샀다가 품질 불량으로 국내 제조장에 반환하는 행위등은 과세x) 해당 조문은 수출을 해서 면세했고 품질 불량으로 다시 국내의 제조장으로 반환하는 경우,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서 과세가 되고 그 과세에 대해서 유보 시키는 상황 등을 설명 하는 것으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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