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선적한 물건을 다시 보세구역 내로 하역한다고 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세법 상 수입의 정의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반입할 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수출된 물품이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