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내에서 다시 물건 하역하면요
수출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보세구역내 선적물건을 다시 보세구역내로 하역하면 이때 관세나 부가세가 부가되는건가요? 아니면 보세구역 밖에 나올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수출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처럼 수출과정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 이미 보세구역으로 반출된 물건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동시에는 별도로 관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동하는 사유가 보세구역 내에서 B/L양도 등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부가세법상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여야 합니다.
즉, 보세구역구역 내에서의 이동에 대해서는 외국물품이 이미 된 물품이 이동한 것으로 보아 관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시점에서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만 다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에 띠라 방법은 2가지가 될것인데, 첫째로는 수출신고를 취하하여 다시 반입하는 방법과 두번째로는 수입신고를 하되 재수입면세를 적용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질문자님이 질의한 수출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보세구역내 선적물건을 다시 보세구역내로 하역하면 이때 관세나 부가세가 부가되는지와 아니면 보세구역 밖에 나올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2.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수출선적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외국무역선에 선적된 물품을 다시 하역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하선신고 및 보세구역 반입신고 절차를 거쳐 보세구역내에서 하자를 치유하는 작업이 가능하다면 보수작업 신청하여 하자를 치유한 다음 다시 선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예 수출선적이 곤란할 정도로 하자가 심각하여 수출선적을 포기해야 한다면 수출신고수리취하한 다음,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하자를 치유하여 재수출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수출물품이 당초 수입시 관세보류나 유보된 미납상태의 물품이었다면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선적한 물건을 다시 보세구역 내로 하역한다고 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세법 상 수입의 정의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반입할 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수출된 물품이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이란 관세법상 외국으로 취급하는 구역입니다. 이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재하역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세구역을 벗어나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적일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보세구역에 잠시 보관하신뒤 수출신고 이후 30일이내 선적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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