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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군함조131
건장한군함조13124.04.18

한국에서 일본 입국할때 금시계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서 고가시계를 직접 as하로갑니다.

고가시계(오데마피게 18k 로즈골드 금시계)라서 한국에서는 일본 출국전 휴대물품신고서를 작성하고 갈려고합니다

그치만, 일본에 도착했을때는 20만엔 이상 제품은 꼭 세금을 부과시킨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하면 안낼수있을까요?

혹여나 잡히면 무조건 압수인가요?

아니면 보관료 낼테니 보관해달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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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기존에 구매한 물품으로서 사용하던 물품을 수리목적으로 일본에 가져가는 사항이므로 구매내역에 대한 증빙을 가져가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일본 입국시에도 기존에 구매영수증 또는 품질보증서(구매날짜가 기재된)사항을 제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시계를 수리 후 다시 반입하는 경우 물품 전체에 대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확인을 받은 다음 재수입 시 수리비만 과세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다 보니 수리 목적으로 자세히 잘 설명해주신 블로그 내용을 첨부드리니, 관세사를 통해 수리목적 내용이 기재된 수출신고 및 공항에서 선적확인을 받으신 후 추후 수리 후 재반입 시 수리비만 과세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lcmania/2215230532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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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시계를 AS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말씀하신 휴대품신고서를 작성 후 출국하시되, 이미 착용하셨던 제품이시니 착용하시고 일본 입국을 하시든지 상업적 목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쇼핑팩 등의 포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국내 입국 시 과세가 될 것을 고려하여 국내 구매 영수증 등도 함께 구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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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기존에 구매해서 사용하던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계 구매내역 및 우리나라 수출신고사항을 일본세관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금액이 높은 시계의 경우에는 수리후 우리나라에 재수입 될 시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를 미리 하신 후에 수입 시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아 시계 물품가격을 면세받아야 합니다. 해당 절차에 대해서는 통관 관세사에게 보다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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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국에서 출국할 때 휴대물품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다시 가지고 들어올 때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즉, 여행자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국시 필수적으로 고가의 시계의 경우 수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출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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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직접 AS를 하시려면 물품을 반출하여야되기에 공항보관은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금시계의 경우에도 일단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일듯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AS는 국내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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