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서 고가시계를 직접 as하로갑니다.
고가시계(오데마피게 18k 로즈골드 금시계)라서 한국에서는 일본 출국전 휴대물품신고서를 작성하고 갈려고합니다
그치만, 일본에 도착했을때는 20만엔 이상 제품은 꼭 세금을 부과시킨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하면 안낼수있을까요?
혹여나 잡히면 무조건 압수인가요?
아니면 보관료 낼테니 보관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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