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인적 공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큰딸이 2003년7월생입니다. 올해 까지 자녀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며 2022.1.1.이후 출생인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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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03년 7월생인 경우 내년까지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20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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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20세 이하인 경우가 존재한다면 자녀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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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2002.01.01.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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