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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고라니3
빼어난고라니321.07.07

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증거가 이정도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물건을 안 보내서 환불 해주기로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을 씹어요 3만원이긴 한데 그래도 전 이 돈 돌려받고 싶어요 아는 정보는 제가 그쪽으로 입금한 내역, 계좌번호 밖에 모릅니다 이름은 계좌번호의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사기당한 증거는 확실한데 그 사람을 이 정보 만으로 찾아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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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해당 계좌번호를 통해 계좌 명의자를 차을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이 판매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물건을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고 피의자를 차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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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물품 대금 만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로 고소는 가능하고 고소인의 이름 등을 알지못하여도 해당 정보 등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추후 고소 이후 특정한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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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계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위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사기피해를 당한 내역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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