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해당 계좌번호를 통해 계좌 명의자를 차을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이 판매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물건을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고 피의자를 차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