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어요.
한글프로그램이었는데 정품이 아니라 크랙으로 시리얼 돌려서 주는 것 같길래 구매 안한다고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먹고 튀었어요. 계좌 이체한 내역이랑 등등 캡쳐해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만약 범인이 잡히면 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꾼 놈이 안 돌려주면 끝이죠?
저한테 돌려줄 의무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신 사안에서 우선 피의자가 특정되어 그 과정에서 피해 보신 금액 상당의 합의 등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아니면 민사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할 것이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당연히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잡힌다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사는 사기혐의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