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하고 소득 기록을 없앨 수 있나요?
2020. 01. 15. 20:39
2019년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소량의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 2019년에 받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반납하고 임급 지급 업체와의 협의 하에 2019년에 용역에 대한 임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2019년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소량의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 2019년에 받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반납하고 임급 지급 업체와의 협의 하에 2019년에 용역에 대한 임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시 받게 되는 항목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받는 것입니다.
질문내용을 봤을 때 급여는 아니고 용역에 대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것입니다.
지급처에 보다 정확한 내용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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