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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겨운쿠스쿠스127
2019년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소량의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 2019년에 받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반납하고 임급 지급 업체와의 협의 하에 2019년에 용역에 대한 임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시 받게 되는 항목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받는 것입니다.
질문내용을 봤을 때 급여는 아니고 용역에 대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것입니다.
지급처에 보다 정확한 내용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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