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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3.12.06

프리랜서 임금 체불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출퇴근 조건으로

매출이 나오면 최소 일 십만원씩

월 삼백 지급과 매출이 없으면 지급 없음으로

약속했습니다


위 경우 프리랜서자가 자진해서 퇴사 할 경우

사업주는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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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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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일할계산하여야 하는 근로계약과 달리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정도나 계약해지 사유에 따라 수수료 및 위약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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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보수를 지급하면 되며,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사이유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각종 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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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임금체불이라는 개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위반으로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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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용역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는 제공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민법 영역으로 보입니다.


    2. 임금체불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이어야만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정 프리랜서라면 임금체불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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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경우 해당 직원이 받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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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구체적인 근무조건은 회사와 프리랜서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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