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 적용이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수습기간 3개월 적용하여 월급을 받고 주휴수당도 받을만큼 일하는데 받지않았는데 나중에 그만둘 때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근무시간작성표와 임금정산내역은 모두 캡쳐하여 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수습기간 적용을 사용자가 구두로 명시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감액을 하려면, 수습기간 설정+감액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감액한 금액과 주휴수당을 모두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적용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 등에 반드시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수습기간이 적절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급여를 적게 지급하였다면 추후 그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셔야 되며, 최저임금법 상 수습 3개월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하므로 수습 3개월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또한 1주간의 15시간 근로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명백히 수습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에 대해서 명백히 말을 했다고 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기간(3개월 이내 적용)을 명백히 정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최저임금 100%와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으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는 것을 근로계약서 명시해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기간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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