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명백히 수습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에 대해서 명백히 말을 했다고 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기간(3개월 이내 적용)을 명백히 정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최저임금 100%와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으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