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2021년 1월에 입주권을 취득하셨다면 2025년에 사용승인이 나면서 실제로 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적용됩니다. 즉 2025년에 사용승인이 나면서 주택이 된 후에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시고 12억 이하의 매도가격으로 양도하시면 양도세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을 2024년 1월까지 양도하시면 일시적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를 면제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