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자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한달하고 버팀목받아서 새로 이사갈건데 버팀목대출받는데에 문제없을까요? 그리도 전입신고 한달만에 바꿀수있나요?
11월29일에 지금살고있는 집에서 나와야하는데 새로 이사가는집이 1월7일 입주입니다. 그래서 한달동안 전입할곳이 없어서 남자친구전세집에서 한달동안 살면서 남자친구집에 전입신고하려고 하는데 청년버팀목대출받는데에 이게 문제가 될까요?! 무주택인정이라던가 이런것들이 고민입니다! 그리고 1월7일에 청년버팀목대출을 받아서 남자친구집에서 전출하고 새집으로 전입신고할수있나요? 한달만에 전입을 다시하는건데 문제가 되진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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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주요 조건은 신청 시점에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자친구 집에 한 달간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집이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무주택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 시 최근의 전입 기록과 거주 현황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1월 7일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며 전출·전입 신고를 다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는 신속히 처리해야 대출 실행에 차질이 없으니, 이전 및 이후 전입신고 기록이 명확히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심사 중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임시 전입 계획과 새 전입 계획을 미리 은행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