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중에 문제가 생긴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9일에 법률사무소를 통해 등기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3일에 보청처리중이라고 뜨고 사유는 등록세미첨이라고 합니다.
법률사무소에 연락해봤더니 직원이 취득세 영수증을 찾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가서 확인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26일인 당일까지 보정처리중이고 등기소 담당자와는 24일부터 매일 전화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소를 찾아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걱정하지 말라는데 그냥 기다려도 되는건가요?
그런데.. 원래 등기소에 처리현황 조회하면
등기필정보 등 교부상태 미출력
국민주택채권 매입액(환급액) 없음
이라고 표기되나요?
혹시 납부하지 않아서 이렇게 표기되는건 아닌지.. 아는게 너무 없어서 문의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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