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보정명령으로 동사무소에서 직접 떼서 보정명령작성했는데 도달이안되고
주소불명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되죠?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해야되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이 안된다면 결국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법원의 담당 재판부와 연락하시어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불명으로 더이상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로 소송서류를 발송해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관 송달(특별송달)신청을 해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https://blog.naver.com/jjs897/220936408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