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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극락조298
큰극락조29822.07.01

전자소송 문의 도와주세요 주소보정 후 주소불명?

주소 보정명령으로 동사무소에서 직접 떼서 보정명령작성했는데 도달이안되고

주소불명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되죠?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해야되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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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이 안된다면 결국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법원의 담당 재판부와 연락하시어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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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불명으로 더이상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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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로 소송서류를 발송해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관 송달(특별송달)신청을 해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https://blog.naver.com/jjs897/22093640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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