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에게 손해배상 가능한건가요?
급여,땅,부동산 가압류 상태입니다.
24년 6월25일에 모든 관련 채무 정리하여 26일 수요일에 법무사에서 취하관련 서류들을 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주 화요일부터 법원에 계속 전화해보니 서류는 도착안했다 하여 법무사쪽으로 전화를 하니 채권쪽에서 서류가 늦게 와서 하나를 7월2일에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였지만 한주가 지나 7월8일에 법원에 전화해보니 또 도착안했고 서류 안보낸거냐 하길래 법무사로 전화하니 죄송하다면서 동명인의것을 보낸걸 착각했다고 하여 당일 오전에 보냈다고 합니다.
틈틈히 전화했을때도 보냈으니 기다려라 하면서 짜증섞인 목소리로 확실히 보냈으니 기다려라 하며 한두번도 아닌 수차례 확인했는데 보냈다고만 했지만 결국은 2주동안 보낸게 아니였습니다. 급여 압류등 걸려있는 상태면 어느 누구도 속편한 사람 없을겁니다. 한번도 아니고 확인 제대로 안하고 말해주던 법무사에게 피해보상등 받을수 있는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