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운행중 사고 보험처리후 자기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시켜도 되나요?
회사 법인차량을 업무차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급여 명세서에 보니 20만원이 공제되어 있어서 경리에게 물어보니, 보험처리 한 것에서 자기 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 했다고 합니다.
근로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시켜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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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도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는 과실 비율 등을 참작하게 됩니다.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급여에서 선 공제 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근기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공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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