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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26

법인차량 운행중 사고 보험처리후 자기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시켜도 되나요?

회사 법인차량을 업무차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급여 명세서에 보니 20만원이 공제되어 있어서 경리에게 물어보니, 보험처리 한 것에서 자기 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 했다고 합니다.

근로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시켜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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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비오리131
    당찬비오리13119.06.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도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는 과실 비율 등을 참작하게 됩니다.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급여에서 선 공제 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근기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공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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