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할 때는 정당한건가요?

2019. 08. 05. 16:47

출산휴가로 3개월 쉬고 회사에 나와 1개월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동안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었으나

건강상 문제로 아이를 돌보지못해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최대 3개월까지 봐줄수는 있으나 그 이상되면 다른 인원을 충원해야하기 때문에 몇개월

휴직을 할건지 말하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연속으로 몇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말한거와 같이 장기간 사용할 경우

퇴사의 사유가 되는건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상시인원 5인이상의 사업장에 일하신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이상 사업장).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을 육아휴직을 쓰기때문에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을 받기위한 요건을 만족한 근로자에게는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락야합니다.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1자녀당 최대 12개월(1년 이내)을 쓸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측에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기간(12개월이내)의 육아휴직을 허락해야한다고 다시한번 이야기하시고, 만약 회사측에서 그래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해당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당문제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약 만약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내는것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 이나 불이익등을 준다면 현재 2019년 7월16일에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의거해서 해당요건이 만족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되어서 회사측은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것이며, 그리고 회사가 만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8. 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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