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한 2~3개월 쓰고 다른 회사로 이직 후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2. 회사가 폐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지금 회사에서 일부 쓰고 나머지 기간은 다른 회사에서 쓸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폐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1년이 보장됩니다. 이직을 하여도 남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폐업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남은 육아휴직에 대해 다른 회사에서 사용할수는 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6개월을
근무한 이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한 자녀당 육아휴직은 최대 1년,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