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장 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궁금합니다.
비상장 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비상장 회사이며, 사내이사 2명 + 사외이사 1명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한 분 더 선임할때,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인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아니라면 이사회 추천으로 인한 이사후보는 사내이사만 가능한지?
이후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후보자의 성명,약력 등의 사항을 통지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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