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 미만이고, 비상장회사입니다. 정관에는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내이사가 2명만 있어도 이사회 구성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지요? 아니면 이사회 구성을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이사(사내 사외 이사 포함)가 필요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