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규모회사 감사 임기만료시 업무 절차 문의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입니다
이번 주총때 감사 임기 만료가되어 감사를 두지 않으려 합니다. (소규모 회사는 감사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있으므로)
이 경우 주총 보고서에 감사 퇴임의 안건이 포함되고
등기변경도 해야 하나요?
현재는 주총 보고서에 감사 퇴임 안건은 빠져있어서요
주총 안건에 들어 있어야 등기변경이 가능한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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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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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의 경우, 별도 의결을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