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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텐렉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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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계약자 대신 종신보험을 내다 해지 할 때, 계약자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시 횡령죄에 속하나요?

부모 권유로 20대가 되자마자 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나이를 먹고 돈을 벌 수 있게 되자 피보험자인 내가 직접 보험비를 내도록 바꾸었습니다.

갱신이 되자 돈이 안 모여 완전해지를 하였으나 200 정도의 액수는 계약자인 부모로부터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절반이라도 달라 했지만 대신 맡긴다며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내가 낸 돈은 더 많지만 한 푼도 받지 못 한 상태인데 이것이 횡령죄와 같은 방식으로 처벌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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