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가 계약자 대신 종신보험을 내다 해지 할 때, 계약자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시 횡령죄에 속하나요?
부모 권유로 20대가 되자마자 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나이를 먹고 돈을 벌 수 있게 되자 피보험자인 내가 직접 보험비를 내도록 바꾸었습니다.
갱신이 되자 돈이 안 모여 완전해지를 하였으나 200 정도의 액수는 계약자인 부모로부터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절반이라도 달라 했지만 대신 맡긴다며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내가 낸 돈은 더 많지만 한 푼도 받지 못 한 상태인데 이것이 횡령죄와 같은 방식으로 처벌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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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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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신보험은 해지를 하신다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해지 환급금은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보험사측에서
안준다면은 횡령죄에 해당이 될듯 합니다.
금융감독원측에 민원을 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