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현대 이전부터 백성들에게 징수하였으며, 일본에 의한 강점기에 일본식 세법을
준용하여 토지 등에 대한 수확량 측정 및 세금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과세하기 시작하였
으며, 국세청은 1966년 2월 28일에 설립되면서 현재까지 헌법-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하여 내국세 13개 세목은 국세청에서, 관세는 관세청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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