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회사는 근로자별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그 이전에 미리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할 세액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세액의 추가
징수액의 합계액에서 세액 환급액을 근로자별로 지급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다음달 다음달로 계속
이월하여 지급하게 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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