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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모타원남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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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했는데 비용은 언제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이제 저는 환급을 받는 대상자인데 환급은 언제 받는지 궁금합니다.

환급일자가 정해져있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정해서 입금을 해주는 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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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회사는 근로자별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그 이전에 미리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할 세액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세액의 추가

    징수액의 합계액에서 세액 환급액을 근로자별로 지급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다음달 다음달로 계속

    이월하여 지급하게 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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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환급일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면 일반적으로 그 결과를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회사의 2월분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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