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했는데 비용은 언제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이제 저는 환급을 받는 대상자인데 환급은 언제 받는지 궁금합니다.
환급일자가 정해져있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정해서 입금을 해주는 방식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회사는 근로자별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그 이전에 미리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할 세액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세액의 추가
징수액의 합계액에서 세액 환급액을 근로자별로 지급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다음달 다음달로 계속
이월하여 지급하게 됩니ㅏ.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환급일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면 일반적으로 그 결과를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회사의 2월분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