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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서 계단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면 아파트를 상대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서 계단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면 아파트를 상대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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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 것과 계단을 이용하다 다친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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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엘리베이터 고장과 계단 이용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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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여 계단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아파트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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