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에 있는 휠체어 이동 통로를 내려오다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현재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이야기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미끄러진 장소에는 '비, 눈, 물기 있을 시 미끄럼 주의'라는 표지가 붙어 있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준비해야 하는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시설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