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직구도 잘못하면 과태료 등을 물수 있나요?
해외직구를 할때 과다 배송 신청 하거나 하면 과태료 를 물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해외직구 시키는 사람은 사실 그런것을 제대로 모를 건데 과태료를 내야한다면 조심해야할거 같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태료 관련해서는 관세법 제254조의2 제2항 및 관세법 제277조 제5항 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니 특송물품 반입 시 품명, 가격, 수신인 기재오류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만, 원칙적으로 해당 과태료는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탁송품 운송업체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외직구를 한 자가 아닌 특송업체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물품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며, 자가소비용 인정범위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 자가사용인정기준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airport_post/cm/cntnts/cntntsView.do?mi=6316&cntntsId=2365
자가소비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직구 시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인정범위 초과수량에 대해서는 폐기나 반송처리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54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자관세법 시행령 별표 5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가사용의 목적을 초과하는 범위로 수입을 하거나 미화 150달러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정식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직구시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우범화물의 수입 등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해외직구 시 부과되는 과태료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특송물품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7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특송물품의 반입) ④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송하인·수하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제23조에 따른 배송지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통관목록 작성과 세관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기준) ③ 별표 3에 따른 가중 부과기준은 위반횟수 구간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위반횟수 구간의 부과금액을 적용한다.
* [별표3] 구간제 가중부과기준(9. 관세법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부과대상)
가.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나. 물품가격 기재 오류
다. 수하인 성명 기재 오류
(부과금액)
1년간 통관목록 제출번호 기준 1~100건(5만원), 101건~300건(10만원), 301건 이상(20만원)
ㅇ 상기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송물품 반입 시 품명, 가격, 수하인이 오기재 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과태료는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배송업체에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125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개별 수입건의 과태료 부과 적정성 여부 및 통관 가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수입건별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및 통관 가부 등은 통관지세관장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예정지 세관>
-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599(민원), 4825(목록통관), 4827(일반특송), 4319(일반특송)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