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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택배 지연 사기 성립 되나요??

제가 어제까지 택배 보내야하는건데 잠이 드는 바람에못보내서 내일 보내드린다 했는데 구매자분이 싫다

환불해달라해서

그럼 지금 보내드린다하고 낼 보내려고했는데

구매자가 뭐 조회해보니 접수된 택배가 없다해서 (전

송장 안보냈어요) 택배 보냈다고 거짓말치다가 그 분이 인정하라고 마지막 기회라해서 죄송하다 사실 보내려고 했는데 잠이 들었다 했는데 그분이 합의금 13만원을 보내든가 걍 신고를 당하든가 정하라해서 (원금은 7입니다 구매한지 하루밖에 안됐어요) 너무 합의금이 커서 원금으로 환불 해드리면 안되겠냐 했는데 그러면 합의 안한다고 신고할거라해서 지금 답장 안해놓은 상탠데 13만원을 보내야할까요..

뭔 고의로 기망한거로 신고한다는대

전 내일 택배 보낼 예정입니다.. 근데 이분이 뭔 이제는 택배나 원금 보내도 기수 사기죄로 피해자와 의사 없이 반환된건 양형사유가 아니니까 사기죄가 성립된다는대 어떡하죠 전 진짜 내일 오후에 보내려고 했는데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제까지 보내기로 했는데, 보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잠에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질문자님의 주된 주장입니다. 경찰조사시 수사관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줄지 다소 의문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며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없고, 실제 물건을 발송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