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연장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현자 1년 7개월째 입니다.
파견으로 나와있어 파견회사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똑같이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6개월 단위로 연장하여야 하나, 파견 요청회사에서 업체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올해는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④ <생략>
상기 규정을 살펴보면 퇴직금은 1. 사용자가, 2.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3.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을 일하셨으면 그 자체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그 지급 주체는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개요
퇴직금은 1)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이고,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계속근로연수 X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선생님께서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대해 질문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공백기간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당연히 갱신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대판 1995.7.11., 93다26168).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근로복지과-1631, 2012.05.15.)>
(중략) ‘계속근로기간’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여야 하고(대법 93다26168), (중략)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