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개요
퇴직금은 1)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이고,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계속근로연수 X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선생님께서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대해 질문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공백기간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당연히 갱신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대판 1995.7.11., 93다26168).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근로복지과-1631, 2012.05.15.)>
(중략) ‘계속근로기간’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여야 하고(대법 93다26168), (중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