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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쿠스쿠스120

향기로운쿠스쿠스120

전기차 구역에 내연차가 상습적으로 주차를 합니다.

전기차 구역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내연차가 있습니다.

몇번정도 정중히 부탁드려도 악질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서 충전하는데 너무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이런경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률적으로 궁금합니다.

은근히 스트레스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차충전 방해 금지 과태료는 2019년 4 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경과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진입로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안내판을 회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충전 시설 회손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시면 되며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중전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시설 내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무 설치 지역인지 확인 후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