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시 벌칙규정은?
전기차 충전소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연락이 안되는 경우 가 많은데요 이럴때 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은 정해진게 있나요? 연락 두절시 강제로 견인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요즘 양심없는 사람이 많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구역에 주차한 내연기관차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견인의 조치의 경우를 실질적으로 해당 단속의 주체나 권한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차충전 방해 금지 과태료는 2019년 4 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경과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진입로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안내판을 회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충전 시설 회손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시면 되며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 전기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2.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이상 경과하여 계속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3.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강제 견인은 아직 되지 않습니다.
서로 매너를 지키면 좋겠지만 과태료가 너무 소액이라서 불법 주차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속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하고 2시간 이상 주차한 전기차는 충전 방해 행위로 판단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견인조치 시에는 상대방이 견인조치과정에서 파손등을 트집잡는 경우가 많아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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