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차충전 방해 금지 과태료는 2019년 4 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경과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진입로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안내판을 회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충전 시설 회손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시면 되며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