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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사슴벌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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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일상배상,가족일상배상으로 대여한 물품의 수리비 받을수 있나요?

전세집 임차인입니다

화재로 인해 대여한 그림이 손상되어 복구가 진행되었고 복구비용이 100만원 나왔습니다.

이부분 일상배상으로 처리 안되나요?

아파트 화재보험으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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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타인배상입니다.

    본인손해는 배상책임보험에서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아파트 종합보험에는 세대별로 가재도구 가입금액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는 사안이며, 주택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그귀중품이나 골동품,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별도로 명기해야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가 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그림의 주인이 있고 그걸 질문자님이 대여를 한 경우라면

    일상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자기부담금이 있어

    100만원 전액은 보상이 안됩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부담이 얼마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소와 현재 질문자께서 임차하여 거주하시고 계신 곳의 주소가 일치하고 실거주 중이라면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 약관상 보상처리는 불가능합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나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하는 특약 입니다.

    화재보험은 특약을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소유, 사용, 관리 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여 미술품의 경우 관리 중인 물건으로 볼 수 있어 보상이 어려워 보입니다.

    화재 보험의 경우 가입 항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 배상은 안됩니다. 내가 소유 관리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아파트 화재보험에서는 분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재도구가 가전제품, 이불, 옷 등이라 고가의 그림에 대해서는 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