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지출시 이를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 영수증이 없다면 금액부분에 대한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