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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불곰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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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수리비용 받을수있나요?

전세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3년전쯤에 집이 오래되다보니 방 천장이 무너질듯한 상황이라

급한대로 수리를 하여서 300만원정도의 수리비가 들었는데

이사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수리비용을 받을수 있나요?

(수리비 영수증이 남아있진 않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수리의 책임 의무자가 해당 수리가 대수선이고 사용 수익을 위해 필수적인 필요비 등이라면 이에 대한 공사비 상당의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나 영수증 공사비 지급 내역 등이 없다면 이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비나 유익비 문제로 보이는데 계약시 포기약정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 수리를 했다는 것과 수리비는 증빙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지출시 이를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 영수증이 없다면 금액부분에 대한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