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수리비용 받을수있나요?
전세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3년전쯤에 집이 오래되다보니 방 천장이 무너질듯한 상황이라
급한대로 수리를 하여서 300만원정도의 수리비가 들었는데
이사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수리비용을 받을수 있나요?
(수리비 영수증이 남아있진 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수리의 책임 의무자가 해당 수리가 대수선이고 사용 수익을 위해 필수적인 필요비 등이라면 이에 대한 공사비 상당의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나 영수증 공사비 지급 내역 등이 없다면 이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요비나 유익비 문제로 보이는데 계약시 포기약정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 수리를 했다는 것과 수리비는 증빙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지출시 이를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 영수증이 없다면 금액부분에 대한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