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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23.11.30

개인한테 물건을 중고로 사도 세금처리가 되나요??

중고나라 같은 데서 PC를 중고로 사게 되면

업자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이런건 못 받을텐데

이걸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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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적격증빙이 없는 단순 계좌이체는 경비처리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자의 매출누락을 돕는 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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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한테 물것을 구입한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질문자님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는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는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구입한 내역을 소명할 수 있다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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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계좌번호, 판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취하면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물품에 대한 계약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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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는 개인 등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컴퓨터 등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기 어려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

    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해당 컴퓨터 구입에 따른 거래내역서, 자금

    이체 내역서, 상대편 인적사항을 알수 있는 서류 등을 확보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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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등은 챙기셔야 합니다. 거래캡쳐화면으로도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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