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는 개인 등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컴퓨터 등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기 어려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
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해당 컴퓨터 구입에 따른 거래내역서, 자금
이체 내역서, 상대편 인적사항을 알수 있는 서류 등을 확보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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