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거래시 사업 목적 등의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ㅇ부가 달라집니다.
1) 중고 물품을 게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중고 물품을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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