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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4.08

당근마켓같은 중고 플랫폼에서 중고를 사서 다시 되팔때 세금내야 되나요?

중고플랫폼에서 중고 물품들을 사서 개인적으로 되팔면서 이득이 생긴다면 이에 따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님 단순 거래라서 세금 필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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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거래시 사업 목적 등의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ㅇ부가 달라집니다.

    1) 중고 물품을 게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중고 물품을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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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고거래라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소득이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단순히 필요에 의해 중고물품을 취득하고 사용이 끝나 다시 되파는 등의 행위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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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 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통념적인 수준의 중고물품 거래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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