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 증여 재산 공제 가능한가요?
한국에 거주하는 아버지가 미국에 거주하는 30대 딸에게 한국내 현금을 증여시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 가능 한지 하자세하게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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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해외에있는 자녀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