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주택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주택이 2개 있었습니다. (A, B)
A주택을 10일 정도에 매매를 하여 소유권을 넘겼고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 (B주택 철거 요청)
B주택은 30년 이상 살지 않아 철거 요청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 A주택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
그렇다면 양도세 신고시 B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세금·세무
주택이 2개 있었습니다. (A, B)
A주택을 10일 정도에 매매를 하여 소유권을 넘겼고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 (B주택 철거 요청)
B주택은 30년 이상 살지 않아 철거 요청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 A주택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
그렇다면 양도세 신고시 B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