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가 1개주택 매도시 양도세 중과여부확인
아파트 2채보유하고 있습니다.
-A아파트: 서울 비조정지역 (2년 실거주)
-B아파트: 서울 조정지역
A아파트 매수후 실거주 2년뒤
B아파트 매수후 6개월 실거주중 (A는 전세줌)
사정상 B를 급하게 팔아야할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인지요? (일시적2주택 대상은 아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60%, 2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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