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주휴수당 충족 요건 문의?
3조 2교대 근무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태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25까지 만근 2/26(월)근무 2/27(화)연차 2/28(휴무)2/29(휴무) 인 경우 급여 산정은 마지막 연차사용일인 27일인가요? 휴무까지 인정하는 2/29일인가요?
일 8시간, 주40시간이 소정근로 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주휴수당의 충족 요건이 주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무일 개근으로 알도 있는데 둘중 하나만 충족해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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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은 휴무까지 인정해서 2/29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봐야 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격일제는 아니기 때문에 연차 사용으로는 2/27 하루만 사용하는 것이며
주휴수당 지급 요건으로서 주 15시간, 개근 둘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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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7일이 퇴사일이 아닌 한 원래의 휴무일 역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날의 임금 및 그 주의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다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이면서 근무일에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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