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근무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태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25까지 만근 2/26(월)근무 2/27(화)연차 2/28(휴무)2/29(휴무) 인 경우 급여 산정은 마지막 연차사용일인 27일인가요? 휴무까지 인정하는 2/29일인가요?
일 8시간, 주40시간이 소정근로 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주휴수당의 충족 요건이 주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무일 개근으로 알도 있는데 둘중 하나만 충족해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