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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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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주휴수당 충족 요건 문의?

3조 2교대 근무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태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25까지 만근 2/26(월)근무 2/27(화)연차 2/28(휴무)2/29(휴무) 인 경우 급여 산정은 마지막 연차사용일인 27일인가요? 휴무까지 인정하는 2/29일인가요?



일 8시간, 주40시간이 소정근로 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주휴수당의 충족 요건이 주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무일 개근으로 알도 있는데 둘중 하나만 충족해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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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은 휴무까지 인정해서 2/29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봐야 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7일이 퇴사일이 아닌 한 원래의 휴무일 역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날의 임금 및 그 주의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다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이면서 근무일에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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