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주휴수당, 야간수당, 휴업수당, 연장근로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근로 계약서 내용:
*화수목금토 19:30~23:00/주5일 하루 3.5시간씩 근무
/한 주 17.5시간 근무
*시급: 1만원
특이 근무사항:
*8월 中 22시 퇴근(고용주의 지침에 따름) 하루, 24시 퇴근 3일 있습니다.
질문
1. 주휴수당(해당 주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에 대한 휴일에 주어지는 일급) 산정 시 추가근무와 조기퇴근(고용주 지침에 따른 경우)한 날은 (법적으로)어떻게 계산하나요?
2. 22시부터 23시까지 근무에 야간수당(계약 임금의 1.5배) 적용되나요?
3. 23시부터 이후까지의 추가근무에 야간수당(계약 임금의 1.5배) 적용되나요?
4. 23시부터 이후까지의 추가근무에 연장근무수당(계약 임금의 1.5배) 적용되나요?
5. 22시부터 23시까지 근무(근로 계약서 상 근무시간)와 22시부터 23시초과까지 근무의 수당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6. 고용주의 지침으로 22시 퇴근(1시간 조기퇴근)의 경우 1시간의 휴업수당(계약 임금의 70%)발생하나요?
7. 근로계약서 외의 근무(화수목금토가 아닌 날의 근무), 일요일과 월요일의 근무에 휴일근무 수당(계역 임금의 1.5배) 발생하나요?
8. 근로계약서 중 토요일이 주말인데 휴일근무 수당(계약 임금의 1.5배)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7.5시간/5시간*10,000원= 35,000원"으로 지급됩니다.
2.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연장근로 1.5배 및 야간근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5. 23시까지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6. 네
7.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비번일 2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 1일은 무급휴무일로 보아 유급주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무급휴무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똑같이 지급합니다.
2. 네
3. 네
4. 네
5. 연장수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6. 네
7. 네
8.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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