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내용:
*화수목금토 19:30~23:00/주5일 하루 3.5시간씩 근무
/한 주 17.5시간 근무
*시급: 1만원
특이 근무사항:
*8월 中 22시 퇴근(고용주의 지침에 따름) 하루, 24시 퇴근 3일 있습니다.
질문
1. 주휴수당(해당 주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에 대한 휴일에 주어지는 일급) 산정 시 추가근무와 조기퇴근(고용주 지침에 따른 경우)한 날은 (법적으로)어떻게 계산하나요?
2. 22시부터 23시까지 근무에 야간수당(계약 임금의 1.5배) 적용되나요?
3. 23시부터 이후까지의 추가근무에 야간수당(계약 임금의 1.5배) 적용되나요?
4. 23시부터 이후까지의 추가근무에 연장근무수당(계약 임금의 1.5배) 적용되나요?
5. 22시부터 23시까지 근무(근로 계약서 상 근무시간)와 22시부터 23시초과까지 근무의 수당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6. 고용주의 지침으로 22시 퇴근(1시간 조기퇴근)의 경우 1시간의 휴업수당(계약 임금의 70%)발생하나요?
7. 근로계약서 외의 근무(화수목금토가 아닌 날의 근무), 일요일과 월요일의 근무에 휴일근무 수당(계역 임금의 1.5배) 발생하나요?
8. 근로계약서 중 토요일이 주말인데 휴일근무 수당(계약 임금의 1.5배)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