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불법쓰레기 투기 처벌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불법쓰레기투기 감시를 위해 설치된 cctv가 있습니다.
주민들중 일부 대형쓰레기를 신고 없이 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 하는 경우 관리실에서 설치된 cctv확인을 하는데
cctv사진을 아파트 게시판이나 아파트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초상권침해등)
아파트 내에서 이런 쓰레기불법투기건에 대해 어디에 어떻게 신고 하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불법투기 당사자 인적사항이나
-증거 사진,동영상등이 필요한지
또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로 쓰레기나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버리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 할 수 있고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정리
1.cctv화면을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범인 찾는 목적으로 아파트 인터넷카페나 별도 게시판에 게시해도 문제 없는지?
2.아파트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불법투기건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도로 모자이크 되었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관할 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자이크를 하여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할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민원접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련하여 해당 게시 등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문제 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에 대한 무단투기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바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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