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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남다른무당벌레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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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신경써야 할 점은?

올해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생소한 것이 많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내년 연말정산을 미리 계획해서 소비하려 하는데 무엇을 가장 신경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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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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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지출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최저사용금액)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을 적용할 때는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총급여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2. 연금계좌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불입할 경우,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홈택스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영수증을 챙겨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미리 준비할 사항은 근로소득세를 절세를

    하기 위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보청기 구입 영수증 챙기기, 5)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6)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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