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신경써야 할 점은?
올해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생소한 것이 많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내년 연말정산을 미리 계획해서 소비하려 하는데 무엇을 가장 신경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지출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최저사용금액)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을 적용할 때는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총급여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2. 연금계좌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불입할 경우,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홈택스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영수증을 챙겨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미리 준비할 사항은 근로소득세를 절세를
하기 위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보청기 구입 영수증 챙기기, 5)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6)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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