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경우 올해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올해에 달라진 내용들이 있을까요?
벌써 연말정산 시즌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엔 어떤 항목들이 변경되었는지 또 미리 알아두고 싶어요. 매년 연말정산 할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보니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서 최대한 환급을 받고 싶거든요. 특히 올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것들을 잘 정리해둬야 할 것 같은데, 공제율이나 한도가 작년과 달라진 게 있을까요? 또한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특별공제 항목들도 체크해야 할 것 같구요.
최근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또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절세 상품들도 연말까지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세액을 절감
하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전액 비과세
2) 자녀세액공제 한도 확대 :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이후 :1명당 40만원
또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기부금 지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등 납입,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불입, 체크카드 위주 지출,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개인연금계좌 불입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