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준비하기 조언
사회초년생으로 첫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얼마 벌지는 못하지만 뱉어낼까 걱정도 많이 되네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고, 연령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비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세효과가 큽니다.
한편,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전세인 경우에는 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주택자금공제를, 월세로 살고 계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중소기업 취업자, 15~34세) 등이 있습니다.
각 공제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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