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임차인이 임차를 해시 사용하고 있는데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 전화하니 가게 운영이 어려워 내놔야 할거 같다고 합니다. 월세 미납시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을 언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셔도 당연히 차감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공제주장은 권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3개월을 연체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차임연체분의 공제는 별도의 내용증명을 송부함이 없이 바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