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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상가의 월 임대료를내지 않을경우에는?

상가에 임차인이 임차를 해시 사용하고 있는데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 전화하니 가게 운영이 어려워 내놔야 할거 같다고 합니다. 월세 미납시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을 언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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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셔도 당연히 차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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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공제주장은 권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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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3개월을 연체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차임연체분의 공제는 별도의 내용증명을 송부함이 없이 바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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