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임차인이 임차를 해시 사용하고 있는데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 전화하니 가게 운영이 어려워 내놔야 할거 같다고 합니다. 월세 미납시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을 언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