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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늑대116
화려한늑대11621.06.29

폐업했는데 임대료는 계속나가고 있습니다.안 낼수 없나요?

펴업했는데 공실로 임대료는 계속나가고 있습니다.

영업을 안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계속 나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간에 계약 해지해도 남은 임태료도 다 내야하는지도 질문 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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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여부를 떠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대료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의 임대료는 부담해야 하므로 임대인과 상의하여 합의해지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한 것과는 별개로 임대계약을 한 이상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는 있고 이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임대차 차임의 채무는 여전히 계약 기간까지 지속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분 폐업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폐업후 임차목적물이 공실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임대료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폐업한 것과 임대차계약의 존속여부는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폐업하고 매장을 공실로 두고 있다해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남아있고 별도의 해지사유가 없다면

    기간 만료시까지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계약상에 별도의 해지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해지가 어렵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구하도록 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영업의 계속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계약해지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내야하며, 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다른 임차인을 구해 대체시키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