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폐업한 것과 임대차계약의 존속여부는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폐업하고 매장을 공실로 두고 있다해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남아있고 별도의 해지사유가 없다면
기간 만료시까지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계약상에 별도의 해지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해지가 어렵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구하도록 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